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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69』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8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주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몇 채를 경매로 가지고 있다.

일단 2,200만 원을 주면 32평과 37평 중에 먼저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해 주겠다.

살면서 평수에 따른 나머지 전세금을 변제하면 나중에 저렴하게 매입하게 해 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15. 경 피고인 운영의 ( 주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2015 고단 53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H, I은 2012. 12. 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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