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화성시 C 아파트 508동 1003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친형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한 후 실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경 화성시 E 소재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중개사 사무소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 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어 내보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 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0. 9. 8. 위 계좌로 1,200만 원, 2010. 10. 15.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1억 1,7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 어 주지 아니하여 그 세입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1. 3. 경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경매 절차에서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1.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영수증,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