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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노 1296), 2012.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노 131).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아파트 매매 가의 10%를 지급하면 서곡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등기를 넘겨 줄 테니 이에 대한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조로 금원을 받더라도 서곡 등에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부터 2011. 4. 29.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3,57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 현금 2,200만 원을 주면 전주시 장동 소재 현대 에코 르 아파트에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2.부터 2013. 5. 30.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1, 2 죄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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