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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72』 피고인은 2014. 11. 4.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 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화하던 중 고향이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학학원 6개를 운영하고 D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1. 삼성 SDS 공모주 매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한국투자증권 우수고객인데 삼성 SDS 공모주를 사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 SDS 공모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공모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일 모직 공모주 매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제일 모직 공모주 377 주를 사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일 모직 공모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공모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24』 피고인은 2014. 2.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802호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동호회 어 플 리 케이 션 ' 밴드' 밀양 초등학교 모임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쪽지를 보내,

자신이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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