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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톤브레드의 직원인 D로부터 아파트에 설치할 가구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인에게 “6,270만 원을 주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1동 901호, 902호, 903호에 설치할 가구들을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 미납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2011. 12. 15. 2,200만 원을, 2012. 1. 16. 1,870만 원을, 2012. 1. 25. 1,1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6,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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