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7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번호 (B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B) 로 2,200만 원, D 명의 신협 계좌 (E) 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 현우 체국에서 100만 원권 수표 22매를 인출하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염리 동에 있는 이화 여대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