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56』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6. 8. 20. 04: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상품을 적재하고 천막으로 덮어둔 곳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 먹는 하마 8개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04:40 경 위 항과 같은 곳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벌꿀, 꽁치 통조림, 골뱅이 통조림, 순 닭 통조림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22 경 위 ‘E’ 매장에서, 복도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벌꿀 6 병, 환 타 음료수 1 병 시가 합계 40,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교회의 5 층 식당에서, 교회관리 집 사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맥 심 믹스 커피 1통 시가 23,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0. 말 19:0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매장 앞에서, 가판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속옷 4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스포츠 양말 20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10. 말 새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매장 앞에서, 철조망으로 시정해 둔 가판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마가렛 3 박스, 다이 젯 10 박스, 에이스 5 박스, 롱스 5 박스 시가 합계 81,4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712』 피고인은 2016. 8. 18. 03:30 경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