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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7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5』

1. 피고인은 2019. 3. 7.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6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비롯하여 합계 142,65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47』

2. 피고인은 2019. 4. 6. 16: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애플망고 2개, 고춧가루 1봉지, 유정란 15구, 밤 1봉지, 벌꿀 1병 시가 합계 88,3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봉지에 넣어 계산대 밑으로 몰래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1』

3.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3: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43,600원 상당의 수산물 2봉, 시가 29,490원 상당의 돼지 삼겹살 1봉, 시가 11,9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8,200원 상당의 수삼 2봉, 시가 7,980원 상당의 건표고 2봉, 시가 5,980원 상당의 건호박 2봉, 시가 5,580원 상당의 간편 2봉, 시가 3,5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2,990원 상당의 무말랭이 1봉등 합계 121,64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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