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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방장 겸 총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직원 숙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 레인지 1점 시가 480,000원 상당, 업 소용 청소기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화물차에 싣고 피고 인의 창고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이 서울 소재 지점 관리를 위하여 출장 중인 틈을 타 그 곳 실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 기류를 몰래 훔쳐 가져가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건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화물차에 싣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 물건을 실어서 내 집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고 주의를 단속하고,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정당하지 아니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집 기류 및 그릇 시가 6,000,000원 상당, 업 소용 청소기 2대 시가 560,000원 상당, 식탁 및 의자 시가 1,000,000원 상당, 탁자 및 테이블 시가 8,243,000원 상당, 전기 물통 2대 시가 360,000원 상당, 원탁 테이블보 10 장 시가 800,000원 상당, 커튼 9 장 시가 1,450,000원 상당, 심부 대기실 소파 커버 4 장 시가 300,000원 상당, 제주 살래

우 산 48점 시가 700,000원 상당, 일회용 도시락 3 종 세트 1 박스 및 종이 포장 박스 2 박스 등을 피해자 소유의 물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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