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4: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막걸리 2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59세)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7:0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8: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0. 08:0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1. 04:2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 05:3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