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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4:2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수속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피해자 간호사 D에게 “ 씹할 년, 너에게는 진료 안 받아. 저리 꺼져.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밀쳐 내고, 자신을 진찰하고 있는 의사 피해자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병원에서 환자가 우선인데 입원을 시켜 달라. 나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원무과 직원 피해자 F에게 “ 진료 비가 없다.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셔터 문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붙임,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각 첨부된 CD 등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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