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4: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배가 아파 119 구급 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그 곳 의료진이 혈압을 체크하는 등 문진할 때 큰 소리로 “ 혈압 체크 할 필요 없고 내가 배가 아픈데 배를 치료해 달라, 진통제를 달라, 씹할 놈들 아, 배가 아픈데 치료를 해 주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C 병원은 환자 대우를 해 주지 않으니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C 병원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5:07 경 위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3 세) 가 자신을 응급실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