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2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 D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응급실 침대에 누운 상태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2:53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앞에서 CT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을 간이침대에 눕혀 이동시키던 응급실 의사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머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23:18경 위 병원 CT촬영실에서 주취자가 의사ㆍ 간호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응급실로 가야하니 간이침대로 이동해 달라"라고 하자 "너네는뭐냐,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며 오른손 손날로 G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