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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4 2016고단5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에 있는 수변공원 및 수영시장 일대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주취상태로 영세한 분식점 및 식당, 병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 동네 주 폭’ 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0. 18: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횟집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횟집 업주인 피해자 E( 여, 52세) 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만류당하자 “ 야, 씹할 년 아, 내가 오줌도 못 싸나,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22: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병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자 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요구하여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치료를 받은 뒤 계산을 요구 받자 “ 씹할,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데, 좆같네,

내가 맞았는데 왜 돈을 내라 하 노, 가족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당시 치료를 위해 내원한 성명 불상의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보조 및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1,000원 어치의 어묵을 주문하였는데 위 분식점 업주인 피해자 K( 여, 58세 )로부터 적은 금액의 음식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 씹할 왜 안 되는데, 씹할 그 따 구로 장사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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