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5731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사업 1)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앤모드하우스’라 한다

)는 위탁자로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는 수탁자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

)는 시공사로서 2009. 12. 18. 서울 용산구 C 등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피고들과 동아건설산업을 통틀어 ‘피고 시행자들’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행위치 : 서울 용산구 C 외 87필지 사업주체 : 피고 아시아신탁 시행면적 : 13,851.10㎡(대지면적 13,527.10㎡, 기부채납시설 4,824.00㎡)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 38층, 주거동/업무동, 연면적 160,848.187㎡ 아파트 5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0. 11. 23. 피고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건물 중 주거동 101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749,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계약금 37,4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앤모드하우스는 위탁사로서, 동아건설산업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시행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건물 면적(㎡) : 공급면적 116.233, 주거전용 84.976, 주거공용 31.257 세대별 대지 지분 : 14.0640 입주예정일 2013년 10월말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