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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9 2019나16341
지장물 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장물 철거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향후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 토지가 분할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②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 1억 원 중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잔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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