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51172
지장물철거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B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경남 합천군 C, D, E, F 임야 총 69,421㎡ 및 위 토지 지상 조경수, 관상수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0.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1,836,170,660원(토지 보상금 574,471,700원, 지장물 보상금 841,010,0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9. 12. 4.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1. 1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년 금제358, 359호). 라.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0.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579,545,2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을 856,8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2020. 3. 13.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제1심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827). 마.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2020. 4. 15.까지 이 사건 지장물의 자진 이전(철거)을 명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계고처분’). 그러나 원고는 제1차 계고처분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행정대집행 보류 요청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