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105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철거 및 수거 등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8. 10. 24.경 고시 B로 의정부시 C동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의정부D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6. 4. 21. 수용개시일을 2016. 6. 14.로 하여 위 사업지구 내의 피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고,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6. 14. 수용을 원인으로 2016. 6.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12호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장물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철거 및 취거 또는 수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수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