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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합518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점유 토지 손실보상계약 체결일 손실보상금(원) 토지 인도 약정일 손실보상 계약금 지급일 A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18. 1. 24. 43,663,720 2018. 3. 15. 2018. 2. 2. B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18. 3. 12. 27,616,610 2018. 4. 15. 2018. 3. 15. C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2018. 5. 4. 50,276,630 2018. 6. 25. 2018. 5. 15.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8,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D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토지 인도 약정일까지 해당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한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장물 철거 완료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정한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위 손실보상계약에서 약정한 토지 인도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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