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점유 토지 손실보상계약 체결일 손실보상금(원) 토지 인도 약정일 손실보상 계약금 지급일 A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18. 1. 24. 43,663,720 2018. 3. 15. 2018. 2. 2. B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18. 3. 12. 27,616,610 2018. 4. 15. 2018. 3. 15. C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2018. 5. 4. 50,276,630 2018. 6. 25. 2018. 5. 15.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8,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D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그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토지 인도 약정일까지 해당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한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장물 철거 완료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정한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손실보상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위 손실보상계약에서 약정한 토지 인도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