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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051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남양주시 공공하수도설치사업(지금푸른물센터)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B(피고의 처이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5946호, 595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2,868,021,5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수용개시일인 2014. 11. 2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93,812,8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4. 8. 31.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장물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합의의 성립)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철거, 이전 등) ①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2014. 8.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지장물에 기설정되어 있던 임대차관계 등은 보상합의일 또는 제1항의 철거기한 이전에 피고의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 피고가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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