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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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