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