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22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00경 부산 사상구 D여관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신체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상선 F가 서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탈북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