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내역서 첨부에 대한, 긴급체포할 당시 확인한 피의자의 왼팔혈관부위의 선명한 주사흔 사진 첨부에 대한, 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