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3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생인 D으로부터 주사기당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은 후 제2항과 같이 투약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09g을 수수 및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부산 영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