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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5. 00: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창문틀 위에 올려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5.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1:20경 서울 송파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손등 부분에 3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서울 송파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손등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마약 및 유전자 감정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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