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화조 매립공사는 일회적인 신축공사의 일부분일 뿐 피해자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 1주장). 2) 피고인은 ① 굴삭기 앞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에게 정화조 매립장소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사업자인 G으로부터 공사를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② 정화조 매립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간 것이고 항의한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공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제 2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