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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19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쥐약 먹었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는 전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경찰관인 F, E의 수사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인들이 행한 욕설이나 주저앉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정사건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9. 10:00경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초순경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D 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D팀 소속 경찰관 E과 수사 1계장 경찰관 F이 사건진행절차 및 내사종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을E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이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8. 7. 29. 10:00경 D팀 소속 경찰관 E과 수사 1계장 경찰관 F에 대한 각 업무방해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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