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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5 2018고정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D 공장 정문에서 토목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로 정문을 막아 놓아 피해자의 화물차들이 위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제조 및 납품 등에 관한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 공소장의 기재 중 ‘영업’을 ‘업무’로 변경한다.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등

1. 수사보고(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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