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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종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년전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진정사건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9. 10:00경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초순경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수사이의사건 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사건이의조사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2와 수사 1계장 경찰관 공소외 1이 사건진행절차 및 내사종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공소외 2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이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판사 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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