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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773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9. 21. 피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8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6. 22. 위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증언 당일 원고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2차 폭행’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3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3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폭행 및 이 사건 2차 폭행 외에는 달리 피고가 원고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회에 걸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먼저 이 사건 1차 폭행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폭행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폭행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피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1차 폭행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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