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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170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27,12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24.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뼈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7,067,913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8. 24.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여 원고가 코뼈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24.경부터 2017. 9. 5.경까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그 치료비 등으로 5,327,1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327,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치료비 지출과 원고의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코뼈골절과 안와골절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고 쌍꺼풀이 새로 생겼다고 하여 위 치료비 등 지출과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치료비 지출액이 7,067,913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5,327,12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5,327,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동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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