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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5가단27340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의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9. 파주시 C 상가 2층 D스크린골프장에서 결재과정 중 시비가 생겨서 피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8. 30. 새벽, 병원에 가고, 이후 2015. 8. 31. 및

9. 3.,

9. 1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폐쇄성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2015. 9.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폭행에 대하여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016. 6. 10.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을 마음껏 벌릴 수 없으며, 아침에 기분 나쁜 딱 소리가 발생하며, 이유 없는 통증을 느낀다고 진단을 받을 당시에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폭행 당시의 CCTV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차례 뺨 등을 맞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 CD 검증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를 1회 가격한 것이고, 피고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합의를 할 당시에 피고의 좌측턱뼈가 골절된 상태여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으며, 유동식으로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될 염려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은 폭리라고 할 수 없다.

합의과정에서 친구인 E을 대동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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