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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694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3. 18:30경 서울 종로구 C ‘D’ 주점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원고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원고의 가슴과 왼쪽 손목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의 극상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의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14.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425),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같은 법원 2018노4084, 대법원 2020도54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3,321,2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1심에서 26,400,000원으로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14,4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폭행 당시 이미 만 72세를 넘은 나이로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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