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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8 2015가단9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과 피고는 2014. 1. 6.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C과 원고가 다리가 부딪혀 서로 넘어질 뻔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은 원고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이하 ‘제1 폭행’이라 한다

)하였다. 위와 같은 제1 폭행 후 C과 피고는 자리를 떠나 걸어가던 중 원고가 C과 피고를 부르며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자 C은 뒤돌아 원고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원고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이하 ‘제2 폭행’이라 한다

)하였고, 위와 같은 제2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그 후 군복무 중이던 C과 피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4. 7. 30.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제1 폭행 당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를 2회 걷어찼으며 제2 폭행 당시 피고가 원고를 발로 찼다는 부분을 배척한 후, 피고가 C의 제2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제1 폭행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폭행죄(제1 폭행), C에 대하여 상해죄(제2 폭행)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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