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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5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그 시경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시 불상경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예금계좌(D)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그 시경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1심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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