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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 1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D)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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