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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1계좌당 150,000원을 받고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서구 쌍촌동 986-12 농협쌍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180,000원(대여비 150,000원 이외에 택배비 30,000원 포함)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C)로 송금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광주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및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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