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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이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3. 경 대구 중구 명덕로 41에 있는 NH 농협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D) 1개를, 2013. 6. 1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59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E) 1개를 각각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6. 일자 불상 오후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 네거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접근 매체의 일종인 예금 통장 2 장과 현금카드 2 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 ‘ 대출상담, 급 전문의’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가. 2013. 2. 26. 경 대구 중구 명덕로 41에 있는 NH 농협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F) 1개를 개설하고, 2013. 2. 28. 16:00 경 대구 남구 G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준 서울 이하 불상 지로 발송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고,

나. 2013. 6. 2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동대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I) 1개를,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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