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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5299 판결
[조합원자격확인][공1993.11.1.(955),2755]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 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에서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위 제1항 의 조합규약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의2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약규약에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갑 제2호증) 제6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은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둔 당행 직원으로서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신청시 작성하여 첨부한 조합규약에 자체적으로 정하여 놓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에 근거한 건설부령으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6호(1986.12.31. 건설부령 제401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에서는 세대주를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7호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를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규약상의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란 조합설립일로부터 1년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자로서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본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의무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설립일은 1988.12.2.이고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 세대주가 된 시기는 1988.9.22.이므로 원고는 피고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 해당할 수 없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합규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또는 조합규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세대원으로 일시 등재되었던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은 실제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로서 원고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소외 1을 원고의 세대원으로 보고 위 소외 1이 유주택자이어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상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점만으로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부분을 납입하였다거나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부정되는 경우 소론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제1심이 당원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제1심 공동원고 소외 2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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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1.19.선고 92나1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