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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청구사건][하집1992(2),301]
판시사항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의 의미

나. 주택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와 세대주이어야 하는 기간

다. 위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의 의미

라. 주택조합의 주무관청이 조합원들의 사법상 지위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 주무관청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라는 부분은.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입주시까지"라는 규정만이 의미가 있으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인 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주택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은 "무주택"의 요건에만 적용되고 "세대주"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나, 세대주의 기간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입주시까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위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주무관청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주택조합과 사이에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서 조합원들의 사법상 지위를 부인하거나 다툰다고 하여 주무관청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위험 불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주무관청을 상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김은희 외 20인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 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은 원고 김은희, 같은 김학수, 같은 김근주, 같은 김종태, 같은 이기호, 같은 최춘기, 같은 권철상, 같은 정애경, 같은 임상택, 같은 양승국, 같은 손왕희, 같은 김태근, 같은 김대희, 같은 조원래, 같은 최남호, 같은 김창문, 같은 한숙민, 같은 이철선, 같은 최금이, 같은 김건애가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원고 박점선의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 김은희, 같은 김학수, 같은 김근주, 같은 김종태, 같은 이기호, 같은 최춘기, 같은 권철상, 같은 정애경, 같은 임상택, 같은 양승국, 같은 손왕희, 같은 김태근, 같은 김대희, 같은 조원래, 같은 최남호, 같은 김창문, 같은 한숙민, 같은 이철선, 같은 최금이, 같은 김건애와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 박점선과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각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들은 조흥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1988.12.2. 부산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주택조합에 위 같은 날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피고 주택조합에 건축비 등 소정의 부담금 중 64퍼센트 내지 82퍼센트 정도를 납부하였고, 피고 주택조합은 1989.11.20.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산 38의 4 외 7 필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최근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

(2) 그런데, 피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관청인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는 1991.4.6.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상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김창문, 원고 박점선에 대하여는 유주택자이고 세대주 구성기간이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세대주 구성기간이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원고들을 각 제명 조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조합 아파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피고 주택조합은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의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준공검사나 입주허가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까 봐 염려한 나머지 원고들을 모두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피고 주택조합규약 제6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둔 조흥은행 직원으로서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판명을 받은 자는 자동 탈퇴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조합원이 사전 통고 없이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련법령 및 위 규약을 위반 할 때, 조합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원고 김창문, 같은 박점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세대주 구성기간

원고 김은희는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은 1988.5.30., 같은 김학수는 같은 해 5.3., 같은 김근주는 같은 해 11.9., 같은 김종태는 같은 해 10.5., 같은 이기호는 같은 해 9.27., 같은 최춘기는 같은 해 11.4., 같은 권철상은 같은 해 11.9., 같은 정애경은 같은 해 8.27., 같은 임상택은 같은 해 11.10., 같은 양승국은 같은 해 11.5., 같은 손왕희는 같은 해 7.1., 같은 김태근은 같은 해 1.7., 같은 김대희는 같은 해 3.10., 같은 조원래는 같은 해 11.4., 같은 최남호는 같은 해 7.18., 같은 한숙민은 같은 해 3.4., 같은 이철선은 같은 해 9.23., 같은 최금이는 같은 해 7.5., 같은 김건애는 같은 해 5.31. 각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었고, 다만 세대주 구성기간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까지 1년에 미납할 뿐이다.

(4) 원고 김창문, 같은 박점선의 주택소유관계 및 세대주 구성기간

원고 김창문은 1988.10.7. 단독세대주가 되었는데, 조합원 자격 취득 후인 1991.2.22. 유주택자이자 어머니인 박도화가 위 원고의 결혼준비 관계로 잠시 위 원고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함께 동거하다가 같은 해 3.22. 원래 살던 곳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 박점선은 1988.9.22. 부산 북구 만덕동 295의 21에서 그 곳에 사는 아버지이자, 유주택자인 소외 박종학의 세대로부터 분가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었는데, 조합원 자격취득 후 1988.12.15. 위 박종학의 세대와 합가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잃었다가 1990.1.5. 세대주 정정신고를 통하여 다시 위 세대의 세대주가 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택조합이 원고 김창문, 같은 박점선에 대하여는 유주택이고 세대주 구성기간이 피고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세대주 구성기간이 피고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조합원 결격자로 인정하여 제명처분하려고 하므로 피고 주택조합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다.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3조 제9호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인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는 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32조는 "사업 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조에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자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 제6호는 세대주라는 용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같은 조 제7호는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위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위 법 제3조 제9호와 위 규칙 제4조 제1항 및 위 기초사실 (2)에서 본 피고 주택조합규약 제6조에 의하면 우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할 시점에 관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은 "입주자가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라는 부분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위 규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위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공급을 받은 경우에만 의미 있다), 다만 뒷부분인 "입주시까지"라는 규정만이 의미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인 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피고 주택조합은 자체규약으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조합규약 제6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약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은 국민전체의 주거생활 안정 및 향상, 그리고 주택 공급질서의 유지라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큰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의 요건에만 적용되고 "세대주"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피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인 1991.3.23.부터 시행된 건설부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되어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할 뿐 세대주 구성기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피고 주택조합규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나, 세대주의 기간은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결격자인지 여부

(1)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 김창문, 같은 박점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1년 전인 1987.12.2.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주택자이고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인 1988.12.2.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대주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2) 한편 원고 김창문에 대하여 위 원고가 주택조합원 자격취득 당시에는 1년 이상 무주택자이고, 또한 단독 세대주였으나 그 후 유주택자가 일시 세대원이 되었다가 다시 세대를 달리한 경우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세대전원이 무주택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이 위법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따라 위 법 및 위 규칙에는 무주택자에게는 일반분양자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선적 특혜적인 지위(특히 위 규칙 제4조, 제15조 제3항과 위 법 제42조 제44조의2, 동 시행령 제42조의2, 위 법 제44조 제6항, 동 시행령 제42조 제6항, 위 규칙 제15조의2 참조)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규칙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전체에 1주택만 있으면 최소한의 주거생화의 안정은 도모될 수 있으므로,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특혜적 지위를 부여하는 무주택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 각 법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한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이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무주택자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주택자이자, 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박도화가 위 원고의 결혼 준비관계로 일시 위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한 적이 있다 하여도 위 원고는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하겠다.

(3) 그러나, 원고 박점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1988.12.15. 유주택자인 아버지 위 박종학과 합가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잃었다가 그날로부터 1년여 지간 1990.1.5.에야 비로소 세대주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임을 요하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는 위 조합원 적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가 피고 주택조합의 감독자로서 원고들이 부적격 조합원이라 하여 피고 주택조합에 대하여 원고들을 탈퇴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야기된 것인바,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조합원 변경승인, 탈퇴지시 등을 할 감독권한이 있고 피고조합은 그 지시 감독을 받는 피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가 피고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주무관청이므로 피고 주택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피고 주택조합이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의 중시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다 하겠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와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다만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와 피고 주택조합 사이에 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효적절한 경우 인정되고 여기서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그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위험불안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택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는 대립당사자는 원고들의 조합원의 자격 내지 지위를 다투는 피고 주택조합이고, 이 분쟁 상대자만이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정당한 당사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과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주택조합의 인가 감독관청에 불과한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가 그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의 사법상 지위를 부인하거나 다툰다고 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한 이 사건 확인소송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김은희, 같은 김학수, 같은 김근주, 같은 김종태, 같은 이기호, 같은 최춘기, 같은 권철상, 같은 정애경, 같은 임상택, 같은 양승국, 같은 손왕희, 같은 김태근, 같은 김대희, 같은 조원래, 같은 최남호, 같은 김창문, 같은 한숙민, 같은 이철선, 같은 최금이, 같은 김건애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도, 피고 주택조합이 위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다투면서 그 자격 내지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므로 피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박점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흥(재판장) 홍성주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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