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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7가단6626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38,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 사업을 실시 중인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10. 18.경 피고로부터 71㎡ A형 102동 180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피고에게 1차 계약금 500만 원, 1차 행정용역비 500만 원, 2차 계약금 750만 원, 2차 행정용역비 1,000만 원, 3차 계약금 1,7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8조는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는 주거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10. 20.경 주민등록표 주소의 세대주를 원고의 배우자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는 원고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의 안내에 따라 세대주를 원고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 평형의 아파트의 분양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조합가입신청서에 조합원 자격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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