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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11. 4.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40, 47, 48번 기재 인쇄비 명목의 금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78 내지 123번 기재와 같이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윈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범죄일람표⑶ 중 순번 1 내지 77번 기재 사업비 명목의 금원과 관련하여, H가 실제로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영수증과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근거 없는 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을 구별하여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보면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소한 것이며, 구체적인 영수증 내역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수증이 없더라도 일단 결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J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J의 근무기간 중의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편취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⑷ 중 순번 10번 기재 기술수당 명목의 금원과 관련하여,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시재 중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일부로서, 엄밀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영자금을 과다하게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하여 횡령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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