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노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7, 9번 기재 각 당좌수표[원심 범죄일람표⑷ 순번 제15, 20, 21번 수표와 같다]를 피해자 E에게 백지 상태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E이 이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일 뿐,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7,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각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7, 9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고 수표할인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표나 어음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육류를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다음 그 수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편취금액의 합계는 1,180,570,520원이고, 부도 수표의 액면금 합계는 1,815,000,000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피하여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