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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F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우스시설 개보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부담금 8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자부담금 명목의 돈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다.

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2. 10. 30.경 피해자에게 저온저장시설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자부담금 8,340,000원이 입금된 자신의 예금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저온저장시설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3. 2. 18. 다시 피해자에게 ‘시설하우스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8,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66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6 피해자 J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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