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어음할인 명목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과 피해자 사이의 어음할인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위 회사의 신용을 믿고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고율의 이자를 내세운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0, 12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9, 10, 12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H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순번 6, 7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며, 순번 8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L과의 금전거래관계에 따라 L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수원 및 D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위 금원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4) 농약운반비 명목의 차용금 부분 위 금원은 피해자가 G의 농약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5) 원룸 공사 관련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원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