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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어음할인 명목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과 피해자 사이의 어음할인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위 회사의 신용을 믿고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고율의 이자를 내세운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0, 12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9, 10, 12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H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순번 6, 7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며, 순번 8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L과의 금전거래관계에 따라 L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수원 및 D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위 금원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4) 농약운반비 명목의 차용금 부분 위 금원은 피해자가 G의 농약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5) 원룸 공사 관련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원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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