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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A(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1) 이 사건 범행은 A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거나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전부 A에게 주었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다. 2) 특히,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G 건과 관련하여, 2013. 3. 22. 부산 북구 E 소재 F병원 맞은편 도로 노상에 정차된 A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이고, 피고인은 A가 실제로 이혼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G으로부터 이혼서류 작성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 ②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피해자 D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A의 지시를 받아 2013. 5. 10. 부산 해운대구 AS 소재 AT 마트 내에서 D로부터 미화 3,000달러를 받은 뒤 곧바로 A에게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D로부터 E9비자 발급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1,050만 원)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A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②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또한 다투고 있으나, A와 공모하여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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