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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4노262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J의 허락을 받은 후 L으로 하여금 J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내지 19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들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어야 하고, 판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 2011. 2. 25.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J 명의 영수증의 위조 및 행사의 점 원심이 설시한 J, L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내지 19 기재 농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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