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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1 2014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15:22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원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한성’ 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면허를 재취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건을 제외하고도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을 엿 볼 수 있는 점,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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