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문막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준법운전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