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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1 2015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문막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준법운전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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