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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4 2014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상정마을 앞 20호 국도를 신안면 방면에서 생비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벗어나 약간 좌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 당시 어두워 전조등을 켜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 신경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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